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
개인회생 신청자격

  • 정기 소득이 있는 개인
    (급여·사업·프리랜서 등)

  • 생계비 제외 가용소득으로
    3~5년 변제 가능자

  •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
    또는 담보 15억 이하인 자

  • ∙ 지속적 수입이 있는 개인

    급여소득자(근로자) 또는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로서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∙ 다른 제도 이용 중이어도 가능

  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, 배드뱅크(부실채권정리)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

  • ∙ 다른 절차와의 관계

    파산·회생 절차가 진행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(사안별판단)

  • ∙ 채무총액 한도

    무담보 10억 이하, 담보 15억 이하

  • ∙ 관할법원

   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'본원'에 제출합니다.
    예: 부천 거주→ 인천지방법원 본원 제출(부천지원아님).
    서울 주소지의 경우 관할이 동·남부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.

  • 신청서 작성(필수 기재사항)

   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준비합니다.
    1. 채무자 성명・주민등록번호・주소
    2. 신청 취지 및 원인
    3.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
    4. 연락 가능한 자택・직장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

    재산・채무 내역은 신청서 본문에 장황히 쓰기보다 「별지 재산목록」, 「개인회생채권자목록」을 첨부하고 본문에는 “별지 기재와 같음”으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.

  • 제출 서류(체크리스트)

    •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
    • 재산목록 1통
    •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
    • 과거 10년 내 회생·파산·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다면 관련 서류 1통
    • 소득 입증 자료
       - 급여소득자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
       - 영업소득자: (있다면) 사업자등록증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, 혹은 소득진술서 1통+ 확인서 2통
    • 진술서 1통(채무발생경위·현재사정등)
    • 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    • 재산 증빙: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
    • 변제계획안 1통
       - 접수 동시 제출이 바람직(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가능)
    • 그 밖에 사건별로 필요한 서면(사안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)

  • 진행 중 알아둘 점(실무 팁)

    • 접수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, 통상 전후 5일 내외에 금지명령(또는 중지·포괄적 금지)이 나올 수 있습니다
    → 채권추심·급여·재산 압류 등을 일시 제동하는 역할을 합니다
    • 보정명령(추가 자료·정정 요구)이 수차례 나올 수 있으므로, 서류 정확성과 신속 대응이 중요합니다
    • 보통 신청 후 수개월 내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, 이후 변제계획안에 따라 월 변제가 시작됩니다
    • 채권자집회·조사기일은 원칙적으로 출석·협조가 필요합니다(인가에 영향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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