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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은 개인(근로자·개인사업자 등)이 사업이나 소비 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,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.
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(剩債 면제) 결정을 통해 파산절차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법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도록 하고,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·갱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.
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중 성실하지만 불운한 경우에 대해,
법원의 재판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(개인에게만 인정).
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에 따른 다양한 법적 제한이 소멸합니다.
• 선고 후에는 일정 직역·지위(일부 전문자격, 회사 이사 등)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다만 면책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은 소멸합니다(별도 법령 예외 가능).
• 면책 확정 시,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·가압류·가처분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.
파산/회생/개인회생 중 최적 절차 진단
서류 체크리스트 제공, 관재인 조사 대응 및 기일 준비
동시폐지 가능성·면책 전망 등 현실적 전략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