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격 및 필요서류

개인파산 신청자격

  • 자력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
    '지급불능' 상태의 개인

  • 재산으로 전 채무를
    변제하기 어렵거나 기한 도래 채무를
    계속 갚기 어려운 경우

  • 회생보다 파산·면책이 적정한 경우
    (가용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음)

  • •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개인

    (근로자·개인사업자·무소득자 모두 가능. 신용불량 등록 여부와 무관)

  • • 파산·면책 동시신청 가능(권장)

    동일한 날 함께 접수하면 심리·기일 지정이 통상 더 효율적입니다.

  • • 관할법원: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제출(서울은 서울회생법원)

    세부 관할은 주소지·사안에 따라 안내드립니다.

  • 체크포인트

    • 파산 목적은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 + 성실한 채무자의 재기입니다.
    • 재산 은닉·허위 진술·편파변제 등은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.

개인파산 필요서류

  • 1. 기본 인적 서류
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혼인·이혼내역 포함)
    •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·개명·주민번호 변동 포함)
    • 외국인의 경우: 외국인등록증명서
    • 신분증 사본, 인감도장(대리인 선임 시 위임장 + 인감증명서)

  • 2. 진술서 묶음

    • 채권자목록(채권자 주소록 포함)
    • 재산목록
    • 현재의 생활상황(주거·가족·부양 등)
    • 수입 및 지출 목록(가계수지표: 신청월 전월 기준, 함께 사는 가족의 수입·지출 포함)

  • 3. 재산 증빙

    •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원부/등록증 사본
    • 예금·보험(해약환급금 예상액 등) 관련 증빙
    • 임대차계약서, 최근 은행거래내역
    • 타인 명의로 등기·등록된 재산을 실제 소유하는 경우: 경위 설명 + 시가증명 자료

  • 4. 채무 증빙

    • 금융기관 대출계약서(약정서)·부채증명원·독촉장
    • 신용카드 사용내역(보통 최근 1년): 목록 순번을 표시해 첨부
    • 개인 간 차용: 차용증 등 입증자료

  • 5. 소득 증빙

    • 급여소득자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
    • 영업소득자: 사업자등록증(해당 시)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, 소득진술서 1통 + 확인서 2통(입증자료 부족 시)
    • 무소득·단기소득: 현재 상황을 진술서로 소명하고 가능한 범위의 자료 첨부

  • 6. 상황별 추가 서류(해당 시)

    • 병원 진단서·치료비 영수증 등 특별지출 증빙
    • 이전 회생·파산·개인회생 신청 이력 서류(최근 10년 내)
    • 폐업사실증명(개인사업자의 경우)

  • 작성·제출 팁

    • 서식의 “있음/없음” 표기란은 반드시 체크하고, “있음”일 때는 구체 내용을 기재합니다.
    • 지면이 부족하면 “별지 기재와 같음”으로 표시하고 A4 별지를 뒤에 첨부하십시오.
    • 채권자목록 누락·허위는 절차 지연 및 면책 제외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원 기재하세요.
    • 관재인 조사·법원 심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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